• 북마크
타입문넷

감상게시판

[웹창작_네타] 흔한 클래스 전이물 - 이번 98화, 그 행동은 옳은가?[네타]

본문

해외 일반AA게시판 흔한 클래스 전이물 98화의 네타가 있습니다.






이번 98화에서, 아티는 경매를 열었습니다.

야루오가 만든 파란색 물감을 버블을 일으키며 경매로 팔아치웠죠.

솔직히, 이득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본다면요.


자, 그럼 이 행동은 어떤 식으로 봐야 할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티 본인에게는 아주 최고의 결과입니다.



아티는 토끼 사냥의 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가 사실상의 구인구직 비스무리한 거긴 하지만, 원래의 직업에서, 토끼 사냥으로 떨어진 상태지요.


그런데 이번에, 야루오가 아티와 마리아에게 자작 물감의 판매를 맡겼습니다.

그 어떤 서류도 쓰지 않고, 토끼 사냥용으로 데려온 아티에게 맡겼죠.



그럼 여기서 아티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극한의 이득을 뽑아내고, 대량의 돈을 정산받고, 떠나는 겁니다.


야루오 물감의 차후 신용도와 손님끌기?

그건 아티가 알 바는 아니네요. 아티와 야루오는 남남이니까요.

어차피 노예는 하루빨리 그만두고 싶으니, 한 밑천 잡고 떠나는게 제일이죠.



물론 길게 본다면, 야루오의 노예로 좀더 남아서 계속 물감을 적정가에 파는게 제일이지만, 아티는 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아티라면, 이 방식이 제일이죠.

무엇보다, 아티는 이걸 고의로 노린게 아니에요. 이게 아티의 평범한 장사법일 뿐.



그럼, 아티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못 묻죠.



아티는 애초에 '토끼 사냥'의 노예로 데려와졌습니다.

야루오는 아티에게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장사 방침을 정해주지도 않았으며, 감시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쉽게말해, 아티의 '저 할수 있습니다' 말만 듣고 전권을 맡겼어요.

그리고, 아티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자릿세를 훌쩍 넘는 돈을 벌어왔으니까요. 아티의 방식이 다음 판매가 힘들어지는 장사법일 뿐이지.

일부러 땅에 떨어트려 다 깨먹은것도 아니면, 여기서 책임은 못 묻죠.

그 말에 홀라당 전권을 쥐여준 야루오 본인 책임이지.



즉, 아티는 이 '물감 판매'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노예주인 야루오가 '너희 토끼사냥으로 왔지만, 물감 해볼 사람? 팔면 수익의 반 줄게'라고 했고, 할 수 있을거 같다고 손을 들었고, 

어떤 책임의무도 없이 권한만 받고 팔아치웠을 뿐이잖아요.

이걸 아티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이후 아티가 이 땅에서 다시 장사할 경우, 얼굴을 아는 상인들에 의해 호감도가 나락을 간다는 일은 있지만, 그건 이 다음의 일일 뿐.

장사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거의 없는 패널티가 되겠죠.


아티 개인으로서는, 이번 판매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신속하게 노예를 그만둘 수 있고', '한 밑천 제대로 잡는'


그 어떤 패널티도 없는 이득 뿐이네요.


손해? 그건 거품 낀 값에 산 고객들과 차후의 이미지를 잃은 야루오 몫이고.




이야기 전개상, 아티도 후일 망할 것 같은 느낌은 풀풀 풍기지만..

그건 작가가 그렇게 후일을 전개하는거고.

이번 물감 판매만 본다면, 야루오가 와장창 날려먹은 이야기이고, 아티가 대이득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루오와 아티가 얼마나 유, 무형의 손해를 볼지, 어떤 전개가 될지 기대되네요.

  • 6.84Kbytes
1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한 회원 보기
profile_image
포인트 100
경험치 23,441
[레벨 22] - 진행률 16%
가입일 :
2011-02-05 07:43:08 (5246일째)
미입력

댓글목록 7

비겁한님의 댓글

profile_image
그런데 만약 이걸로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묻는다면

아티에게로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은 아티거든요

이번 판매로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사고친 대가로 다시 노예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책임을 야루오가 져야하는게 아니거든요

아스펠님의 댓글

profile_image
주인과 노예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우리가 보기엔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라고 하면....이건 1차 책임은 고용주인 야루오가 지겠죠.

그런데 야루오는 또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용인인 아티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 내부규정(없음)에 의거한 사내 징계조치라든가.

혹은, 현실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꼬리자르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건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저런 짓까지 할 거라곤 생각 안 하잖아?' 수준의 일을 저지른 거라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찌되건 결과적으로는 야루오의 개쩌는 물감이 엄청나게 유명해지며 프리미엄이 생겼다, 라는 현상만 남겠습니다.

알트아이젠님의 댓글

profile_image
근데 저 물감은 야루오밖에 못만드는 데다가 전례도 없던 물건이다보니 판정이 어떻게 될지..... 의외로 손해가 안될수도 있는데 야루오도 손해본다면 안팔면 그만 정도인 마인드인지라.....

도끼님의 댓글

profile_image
아티는 숫자'만' 계산하고 신용이나 평판같은 무형자산은 아예 버렸으니, 노예가 될만했달까 근시안적이라 상인이 될 재목이 아니네..

야루오는 원칙상 감독책임은 있지만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상업분야고, 동행인(감사?)까지 같이 보냈는데도 저렇게 된거니 책임 크다고 하긴 좀.



뭐 이건 세계관의 사법이 얼마나 깨끗하고 엄정하냐의 비중이 커서 일괄적 평가는 힘드네요.

막말로 사법부가 썩었으면 이걸 트집잡아서 야루오 물감노예루트가 될수도 있는거니.

슬라이딩112님의 댓글

profile_image
사실 딱봐도 사고쳐서 노예로 팔린에한테

판매를 전적으로 맡겼으니 자업자득이지

Metalwolf님의 댓글

profile_image
큰 상관은 없을듯 합니다.

야루오는 그저 직접 판매 라는 수단이 번거로웠던 것이고 품질은 독보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따라할수 없죠.

아티처럼 한번에 많은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저 한사람에게 독점 납품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경매 판매에 대해서는 아티의 독단이라고 밝히면 되요. 물론 야루오의 노예관리에 대해 말은 나오겠지만 물감을 원한다면 더이상의 언쟁은 힘들지 않을까요?



문제는 아티인데.... 이렇게 한방으로 왕창 벌어본 이상 잔잔한하고 성실한 장사로 만족할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한방장사로 상인이나 다른 구매자들에게 이미지는 개판됬을거고요.

프리니님의 댓글

profile_image
그쪽세계의 법적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작중에 자세히 나온게 없으니 작가의 의도가 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뀔테니 생각해봐도 의미가 없고

단순히 장사하는데 있어서의 신뢰관계 라는 개념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익에 대한 이득과 손해에 관한거라면 별 상관 없는부분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야루오는 앞으로 팔리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한 이후에 아티에게 전권을 넘겨줬고

이건 물감이 앞으로 얼마에 팔리건 말건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임시수입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앞당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물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신에게 받은 클리어 보상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치트능력의 보유자가 없다면 경쟁상대도 없으니 안팔릴 가능성도 적고요.



아티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빠른 노예해방이 가능해지겠지만 그 이후에 뻘짓해서 다시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전체 45,988 건 - 4 페이지
제목
레벨 노히트런 248 2 2025.05.11
레벨 psyche 463 3 2025.05.11
레벨 psyche 812 1 2025.05.06
레벨 백수하마 587 1 2025.05.06
레벨 레사기르 298 1 2025.05.05
레벨 assassin 554 1 2025.05.02
레벨 담혁 622 0 2025.05.01
레벨 데이워치 247 0 2025.05.01
레벨 재박이 1,119 7 2025.04.30
레벨 holhorse 463 0 2025.04.30
레벨 holhorse 326 1 2025.04.30
레벨 holhorse 484 2 2025.04.30
레벨 만보 206 1 2025.04.30
레벨 지크지온 366 2 2025.04.29
레벨 holhorse 760 2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