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몇년전에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장례관련)

2019.05.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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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사에서 야근을하며 일을 하는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제 이혼한 아버지 친척이 저의 연락처를 몰라서, 경찰에 저를 실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친척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해보니, 심장마비로 어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장례식이라고 올수없냐고 하길래, 마음이 심란해서 일도 손에안잡혀 우선 내일 오전에
가겠다고는 말씀드렷습니다. 십 몇년동안 연락한번안하고 양육비도 받은적없고, 남남이나 다름없는대,
당연히 가야되겠죠?, 뭐 재혼해서 아내나 자녀가 잇을 수도 잇고, 없을 수도 잇지만, 만약 가게된다면
제가 상주역활을 해야되나요,? 그리고 기억도 안나는 친척들이 빚이나 재산 같은거 잇다고 서류를 들이밀거 같아
무섭고,제가 이십대중반이라 모아둔돈이나 그런게 하나도 없어 장례식 비용은 어떡게하나 생각이듭니다.
우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친구들에게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하는게 좋을까요.?
조의금이라도 받아서 장례식 비용을 마련해야 할 거 같은대, 이혼 햇어도 회사에서 조의금 같은게 나올까요...
내일 오전에 출발할거지만, 정말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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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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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5
Mooncalf님의 댓글
부담지실필요는 없어요.
유레인님의 댓글의 댓글
마탕고님의 댓글
아마 상주는 다른분이 하실겁니다.
루팅님의 댓글
유레인님의 댓글
구야자님의 댓글
<div>그리고 혹시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div>
<div>상속포기도 여러 조건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에게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div>
anahen님의 댓글
<div><br /></div>
<div>정 찜찜하면 안가도 상관 없겠죠. 십몇년동안 연락한번 안하고 양육비도 안준 사람에게 꼭 의리와 도리를 지켜줘야하나 저도 의문이 드네요.</div>
<div><br /></div>
<div>친적들이 무언가 서류를 들이밀 것이 걱정되신다면 가시더라도 미리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br /></div>
fakefake님의 댓글
<div><br /></div>
<div>간단히 설명하면 상속 포기시 후순위자에게 유산(+든 -든)이 넘어가는데 만일 인지되지 않았던 상속권자가 나타날 경우 첨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div>
<div>한정상속은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채를 갚겠다는겁니다. </div>
쿠쿠케케코님의 댓글
<div>짤릴것 같네요.</div>
Astas님의 댓글
뷰너맨님의 댓글
<div><br /></div>
<div>그저 "그래도 자식이니 장례는 치르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하지만,...</div>
<div><br /></div>
<div>부계 친척과도 관련된 게 없는 상태. 즉 친척과 그다지 관계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선 정말 남남 수준이 되어버렸다면 그런 상황에서 "경찰" 에게 실종 신고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을 찾는다? 좋지 않게 보면 좀 이상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말도 안되는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거나 필요 이상의 부채를 떠넘기려고 한다거나 좋지 못한 권유를 하려고 부르는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div>
마나다이스키님의 댓글
<div><br /></div>
<div>아무리 친척이라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해서 찾아내는 수고를 한다는게 뭔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어렸을때 꽤 안면이 있고</div>
<div><br /></div>
<div>정이 있던 사람이 아닌이상... 저렇게 까지...?)</div>
<div><br /></div>
<div>대부분 뭔가 뒤가 좀 구린 사람의 경우에 방심하고 있을때 순간적으로 훅 들이미는걸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div>
<div><br /></div>
<div>당황하고 어버버 하는 순간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div>
<div><br /></div>
글라이더님의 댓글
<div> 일단 철저하게 단지 조문하러 왔을뿐이란 자세를 취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div>
<div> 괜히 먼저 장례비나 그런 말은 꺼내지 마시고요.</div>
<div> 도의적으로 맘이 안 좋으시면 나중에 회사에서 지급된거 보태주시고 돈에 관련된걸 먼저 언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div>
<div> 어느 문서에도 절대 사인은 하지 마시고 유산문제나 상속 문제같은거 꺼내면 지금은 경황이 없은니 장례후에 이야기하자고 자르세요.</div>
<div> 어차피 6개월이내에 하면 되니 성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절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민감한건 다 장례식 뒤에 하자고 미루시고 차분히 주변분들과 의논후에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span></div>
검무령theSidron님의 댓글
물늑대님의 댓글
<div><br /></div>
<div>윗분들의 말씀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약속, 서명을 하지 않는다.", "서류 관련은 무조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다.", "한정상속 신청을 하는것을 기본으로 생각한다." 이 세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최소한 상황이 최악으로 되는것은 막을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변호사에게 상담 하는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 안합니다. 상담비 아까워서 미뤘다가 반년정도 지나서 얼토당토 않은 빚독촉을 당하는것을 봤었기 때문에....</div>
구프중장형님의 댓글
무참님의 댓글
<div>뭔가 좋지 않을일이 생길것 같으니 위의 분들의 충고는 필히 기억해두세요.</div>
<div><br /></div>
<div> 무엇보다 양육비조차 내지 않은 부모와 연관되어 있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div>
막장엔트군님의 댓글
Raionel님의 댓글
<div><br /></div>
<div>십 몇 년전에 이혼하고 연락도 없었으면, 법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남입니다.</div>
<div>무슨 사유가 있었든 간에 저쪽은 신경쓰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div>
<div><br /></div>
<div>일단은 조문만 하시고, 식사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나오세요. </div>
<div>괜시리 얽히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div>
<div><br /></div>
<div>유산을 남겨주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겠지만, 그건 정말 TV에나 나올 법한 희귀한 일인데다가 그쪽 친척하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div>
<div>빚이라면 두말 말고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div>
<div>물론 앞에선 욕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 인생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중요한 건 욕하든 말든 그쪽은 이미 남입니다.)</div>
<div><br /></div>
글라이더님의 댓글
<div> 불과 얼마전에도 사고 보상금을 어릴때 이혼후에 연락도 끊어진 부모중 일방이 수령해 간 걸로 문제가 된적도 있지요.</div>
<div> 도망친다고 되는게 아니니 윗분들 말대로 한정상속을 신청해야 합니다.</div>
<div> 한마디로 유산이 있다면 상속받고 채무가 있다면 상속받은 한도내에서만 변재한다는 의미지요.</div>
<div> <span style="font-size: 9pt">남남이니 무관하다고 손 놓고 있으면 유산 상속이야 당사자 승인 없이는 처분 못하지만 채무는 자동 승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유산처리는 상속인 전원의 승인이 없으면 처리 할수 없으니 현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히 여러곳에서 조언을 구한후에 하세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6개월이내에 하면 되니까요.</span></div>
글라이더님의 댓글
earendil(마스터)님의 댓글
<div><br /></div>
<div>상속포기-다음 상속권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인의 손자-본인의 자녀에게도 나중에 채무가(있다면)갈수 있음.</div>
<div>한정상속-'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 반드시 이걸로 해야 위의 상속 넘어가는 게 발생하지 않음.</div>
<div><br /></div>
<div>또한 한정상속의 경우 채무가 있다는 걸 알게된 날로부터 시한이 발생하므로, 자세한 건 변호사상담을.</div>
아키츠키님의 댓글
글라이더님의 댓글의 댓글
<div> 친자뿐 아니라 양자관계의 사람 도장까지 필요하지요.</div>
<div> 요즘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서 과거처럼 어물정 넘어갈수가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 제가 한다리 건너 아는 집은 나름 형제간 사이좋다고 소문 났는데 아버지가 동생에게 말않고 형에게 땅을 넘겨주었다더군요.</div>
<div> 그런데 해당지역 관청에서 동생에게 통지가 날라 왔다더군요.</div>
<div> 상속권자중 하나로 위사안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나요.</div>
<div> 당연히 발칵 뒤집히고 형제간에 쌈이 붙어서 어직까지 냉냉한 상태라더군요.</div>
아키츠키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