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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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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A회사에서 근무를 2019년 5월 9일~2021년 5월 8일까지 하였고
근로계약은 3개월 + 9개월 + 12개월로 했다거나 12개월 + 12개월로 했다면은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2년이 된 순간부터 받을 수 없다들었습니다.
2019년 5월 9일~2021년 5월 8일까지 딱 2년을 근무했으니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하지않나요?
아니면 2년 1일째부터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건가요? 딱 2년은 괜찮고?
너무 헷갈리네요.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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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mushroomjell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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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2년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 종료로 퇴사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정확한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비슈바카르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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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라면 당연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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