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작성 자제 공지
2014.04.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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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타입문넷 운영진입니다.
병무청 공문에 따라 특정 게시물 삭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게시물 작성에 참조하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공지를 올립니다.
1. 병역면탈 조성 게시물 판단 기준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내부 규칙 : 타입문넷 통합공지 '3.9 항 예외사항 ⓺번 항목'에 의거. 민형법 위반 및 관련 관공서의 적법한 협조요청으로 판단
2. 향후 병역면탈 조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 절차
2-1) 병무청의 공문은 권장사항으로써, 타입문넷이 반드시 이행할 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2-2) 하지만, 병역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를 주관하는 부서의 협조요청을 따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특징 상 권장되어야 할 사안으로 파악합니다.
2-3) 또한 본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병역면탈 방법에 관하여 언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지를 작성합니다.
※ 병역면탈을 위해 고의로 신체훼손을 하거나, 병역을 회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는 것을 '자제' 요청드리는 겁니다.
※ 외부기관의 협조 요청이기에 포인트 감소나 기타 사이트 내부 제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 조치 내역
타입문넷 운영진은 다음 조치를 수행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은 참고 바랍니다.
3-1) 병무청 업무 담당자와 통화하여 본 사례의 적용범위 확인
3-2) 요청 게시물 삭제 (08년 9/22 작성)
3-3) 해당 사례에 대한 설명을 사이트 공지 (14년 4월 ~ 14년 5월 상단 개시)
이상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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