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9.10.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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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쉽게 말해 노가다꾼이죠. 지난 8월에 일한 임금중, 4일치의 일당 약 50만원을 9월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를 넣었고, 서류 미스로(4일 일한게 누락이 되서) 그렇게 처리가 됐다. 이번(10월)에 넣어주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이번달에 서류가 늦게 올라가서 지급이 어려울거 같다.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며, 7일날에 확답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서류가 늦게 처리된게 아니라 그냥 임금을 주기 싫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진정서 필요서류에 제가 일한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금지급명세서)가 필요하다더군요.
이걸 어떻게 떼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그 회사 가서, 서류 좀 떼달라 하면 안 떼줄게 뻔하잖아요.
누가 좀 조언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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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ng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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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7
하얀백구님의 댓글
아니라면 근로장려금 신청같은 거 하려고 필요하다고 하신다음 받아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odeng1004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백구님의 댓글의 댓글
단 그 현장쪽이 정확히 그 회사가 맞는 지는 확인해봐야죠 이름만 그쪽이고 실제소속은 하청받거나 아니면 그 기업산하의 다른 기업인 경우도 있거든요
CorvusCorrax님의 댓글
흑청색님의 댓글
<div>예를 들어서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서 지출은 무조건 정해진 날만 해야 되고 그 전에 상급 결재까지 받지 않으면 한푼도 못 쓰게 되어있던가 하는 등이요.</div>
<div>회사가 정상이면 재무팀 내에서 충분히 해결될 사안 같긴 합니다.</div>
스피님의 댓글
이런거는 보통 3달 이후도 안줄때 이후이긴하지만 1달이라면 직원말이 맞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팥빵님의 댓글
<div>먼저 출퇴근 증명할만한 증거자료,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문서 또는 문자 내역, 통화내용 녹음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div>
<div>해당 자료들을 모두 모은 후 기다리세요.</div>
<div>정말 저 직원분의 말이 맞을 경우, 괜히 돈 일찍 받아보겠다고 수라장 일으켜서 차후 그쪽 방면으로 불이익을 겪을수 있거든요.</div>
<div>그렇다고 돈을 일찍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리 일자 기다려서 받기에 직원이 언급한 날짜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높습니다.</div>
<div>노무사에게 말해도 당장은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만 할거에요.</div>
<div><br /></div>
<div>그러니 일단 증명 자료들(출퇴근 증빙, 금액차이 증명, 그에 대한 지불 예정 통보내역 문자 혹은 문서 혹은 통화내역 녹음 등)을 </div>
<div>모두 수집해두시고 저 직원분 말대로 <span style="font-size: 9pt">처리되기를 기다리세요.</span></div>
<div>직원이 말한 일자를 넘어 처리가 되지 않고 월 단위로 지연될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