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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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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쉽게 말해 노가다꾼이죠. 지난 8월에 일한 임금중, 4일치의 일당 약 50만원을 9월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직원에게 문의를 넣었고, 서류 미스로(4일 일한게 누락이 되서) 그렇게 처리가 됐다. 이번(10월)에 넣어주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이번달에 서류가 늦게 올라가서 지급이 어려울거 같다.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며, 7일날에 확답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서류가 늦게 처리된게 아니라 그냥 임금을 주기 싫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진정서 필요서류에 제가 일한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금지급명세서)가 필요하다더군요.

이걸 어떻게 떼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그 회사 가서, 서류 좀 떼달라 하면 안 떼줄게 뻔하잖아요.

누가 좀 조언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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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5 01:45:52 (6368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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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7

하얀백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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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실 생각이시라면 거기가서 떼달라고 하고 안떼주면 그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라면 근로장려금 신청같은 거 하려고 필요하다고 하신다음 받아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odeng1004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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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 회사가 제법 큰 회사입니다. 명세서는 제가 일한 현장가서 직접 떼야 할까요. 아니면 본사가서도 뗄 수 있을까요

하얀백구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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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면 현장에서 받는게 일반적이지만 현장에서 서류를 준비해줄 환경이 안 갖춰져있다면 본사쪽에 문의해도 무방합니다.

단 그 현장쪽이 정확히 그 회사가 맞는 지는 확인해봐야죠 이름만 그쪽이고 실제소속은 하청받거나 아니면 그 기업산하의 다른 기업인 경우도 있거든요

CorvusCorrax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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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를 안떼준다고 하는것 자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보시고 거절당하시면 바로 노동부 신고 넣으시면 될겁니다.

흑청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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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큰 회사라면 재무팀 직원이 돈을 안 주는 건 자기한테 한푼도 이득이 안 되고 골치만 아프니 일부러 떼먹을 가능성보다 본인도 못 주는 시스템적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죠.



<div>예를 들어서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서 지출은 무조건 정해진 날만 해야 되고 그 전에 상급 결재까지 받지 않으면 한푼도 못 쓰게 되어있던가 하는 등이요.</div>

<div>회사가 정상이면 재무팀 내에서 충분히 해결될 사안 같긴 합니다.</div>

스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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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라면 일지 같은거나 출근카드 같은거  교육자료에 서명한거 통장입금내역 같은거 찾아봐야죠

이런거는 보통 3달 이후도 안줄때 이후이긴하지만 1달이라면 직원말이 맞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팥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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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div>먼저 출퇴근 증명할만한 증거자료,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문서 또는 문자 내역, 통화내용 녹음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div>

<div>해당 자료들을 모두 모은 후 기다리세요.</div>

<div>정말 저 직원분의 말이 맞을 경우, 괜히 돈 일찍 받아보겠다고 수라장 일으켜서 차후 그쪽 방면으로 불이익을 겪을수 있거든요.</div>

<div>그렇다고 돈을 일찍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리 일자 기다려서 받기에 직원이 언급한 날짜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높습니다.</div>

<div>노무사에게 말해도 당장은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만 할거에요.</div>

<div><br /></div>

<div>그러니 일단 증명 자료들(출퇴근 증빙, 금액차이 증명, 그에 대한 지불 예정 통보내역 문자 혹은 문서 혹은 통화내역 녹음 등)을&nbsp;</div>

<div>모두 수집해두시고 저 직원분 말대로&nbsp;<span style="font-size: 9pt">처리되기를 기다리세요.</span></div>

<div>직원이 말한 일자를 넘어 처리가 되지 않고 월 단위로 지연될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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