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로 알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019.07.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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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취직을 준비하는 친한 형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기를 하게됬는데
내기의 내용이
저는 이것이 서류접수를 할 때는 내는 정보. 개인정보, 경력, 자격증, 현재 토익점수 등등 이라고 주장했고
형은 거기에 플러스 과거에 본 토익 점수들과 공무원 시험 접수 내역 등도 알 수 있다고 말하네요. (이 형은 공무원 시험을 본 적이 있고 떨어짐)
근데 제가 말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무리 동의서를 사인했다고 해도 과거에 본 토익점수나 공무원 시험접수내용까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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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하늘나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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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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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r /></div>
<div>==========</div>
<div><br /></div>간단히 말하면, '동의서 명시한 내용이면서, 필요한 내용'이면 다 수집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제공할 수 없는 정보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극히 적은 경우의 민감 정보이고…
<div><br /></div>
<div>그러니 과거 토익 점수나 과거 공무원 시험 접수 내역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인정된다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있을런지는…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겠죠.</div>
코페아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나래님의 댓글의 댓글
<div><br /></div>
<div>개인정보라는 게 당장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부터 "행정편의를 위해 서류전형 단계에서 면접 및 입사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금지"라고 깐깐하게 적용하는 영역이다 보니까요.
<div><br /></div>
<div>요약하면 '이론상 가능은 한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힘들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