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각본은 그런식으로 저작권 협회측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게 말해 치열 나쁘게 말헤 표절작이 넘치는 동네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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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너무해2018-10-13 (토) 21:43
그런데 출판 목표가 기술 보존 및 저작권 보호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전에도 제자 한명이 동영상을 올렸다가 태클을 받기는 했지만 '기술은 발레나 댄스처럼 동작은 인정받지 않지만 구성은 그 대상(그러니까 연결 동작은 침해되어도 기술 자체는 아니다)'라는 해석을 받았죠. 사실 기술이라는게 어차피 사람 몸으로 하는거라서 비슷한 것도 많고 그런데.... 과연 목표가 이루어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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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a2018-10-13 (토) 20:31
당연히 됩니다. 다만 기술 유출을 막겠다면 영상을 남기는게 자살행위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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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너무해2018-10-13 (토) 21:28
제 생각에는 1. 연세가 있다보니 영상화를 통해 모든 기술을 공개하려고(그럼 좋겠지만) 2. 공개는 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기술 유출이 되었을때 저작권으로 태클을 걸기 위함(실제로 제자 한명이 탈퇴 후 기술 영상을 올리자 경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해당 단체 수장이 기술을 배울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배웠고 도장을 세우다가 갈라섰다는 점입니다. 갈라선 쪽에선 오히려 기술이 변했다며 책까지 출판했죠. 만약 2번 같은 이유에서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갈라선 쪽에선 매우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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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a2018-10-13 (토) 21:44
못걸어요.
그 기술로 돈을 버는게 아닌한 유파 기술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될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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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래2018-10-14 (일) 14:32
그 기술을 저작물의 형태(연극 저작물 등)으로 등록하는 등의 경우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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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da2018-10-14 (일) 15:33
초식 유출 방지 목적이라면 잘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갖다대자면 개인 복제물에 가까우니까 못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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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롤이엔2018-10-13 (토) 21:52
저작권은 등록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다투려면 법정에서 싸워야하니 등록시켜놓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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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래2018-10-14 (일) 14:26
위에도 말씀해주셨는데, 저작권은 등록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창작물의 창작으로서 자연히 부여됩니다. 저작권법 기초 수준에서 항상 나오는 예시를 들자면, 9살 어린이가 쓴 수필에도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7조가 명시적으로 밝힌 것들(법령, 행정청의 고시 및 공고, 법원 판결 및 결정, 행정청이 위 세가지로 만든 편집 혹은 번역물,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작권 협회에 영상으로 등록된 건 해당 무예 자체에 대한 저작권 등록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것을 답습하기만 하여 창조적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상무예에서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 일단 각하당했습니다. (링크)